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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한국경제] 13살 딸 때려죽인 계모, '정인이법' 첫 적용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7.02 조회수  :  22,868 첨부파일  : 
  • 남편, 시댁과 불화 있을 때마다

    13살 딸 폭행, 숨지게 해

    상습적인 학대, '정인이법' 적용



    13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'정인이법' 첫 적용 대상자가 됐다.



    경남결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살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숨지게 한 A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'정인이법'을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.



    A 씨는 숨진 아동 B 씨의 의붓어머니다. A 씨는 남편에 대해 불만이 생기거나, 시댁과의 불화가 있을 때마다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. 또한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며 발로 배를 밟고,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.



    경찰은 A 씨가 딸의 상태를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른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고 '정인이법'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.



   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. 기존 살인죄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한 벌을 내리는 것.



    지난해 입양 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면서 올해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 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21070211667